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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정보 제공 의무화…공정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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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 횟수 같은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오늘(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조, 적립식 여행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대상이며 지난해 3월 기준, 833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엔 납입금액이나 납입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