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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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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민원 급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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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선거유세' 민원 약 2만건 분석

지난달 복지부 민원 증가…의대 찬반·파업 불만 등 관련 민원 총 3천563건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벽보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2022년 2월 당시 서울 종로 4가에 붙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2022.2.26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세 소음 피해와 현수막 설치에 따른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9천949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엔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2일 지방 선거, 2023년 4월 5일 재·보궐 선거 등이 치러졌다.

평소 월평균 200건 대를 오갔던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약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진 2022년 상반기엔 접수된 민원이 1월 374건, 2월 1천744건, 3월 1천725건, 4월 593건, 5월 4천63건, 6월 1천184건 등의 추이를 보였다.

주요 민원으로는 ▲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꼽혔다.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하다", "00 공원 돌담에 대선 벽보를 설치했는데 돌담에 나사를 박았다", "선거 유세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정차해 버스가 3차면 노면에 정차하게 됐다" 등의 민원이 실제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과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3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8.9%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난달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는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줄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천563건이 발생해 지난달보다 14.5% 늘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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