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4.03.11.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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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인 19일 현재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 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9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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