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총선 SNS 주의보
누구나 언제든지 SNS 활용해 선거운동 가능
특정 정당·지지호소 가능하지만 비방·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실습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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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며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여야 당 대표를 앞세운 국민적 관심 끌기가 한창이다.
다만 후보나 유권자 모두 까딱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문화거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한 당 관계자가 구호가 적힌 피켓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선거법 확인했어요?”라고 물었다. 피켓에는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실력 있는 박정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 관계자가 넘기려고 한 피켓에는 대전 대덕 지역구에 출마하는 박정현 예비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이크 사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가 필요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 잘못 사용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별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인지 여야 당 대표들이 마이크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접근과 공유가 쉬운 SNS 공간 활용도 자칫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SNS를 활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일 당일에도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 운동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재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과 관련된 정보 글을 올리거나 지지를 호소해도 괜찮다. 직접적으로 SNS에 “기호 몇 번을 찍어달라”, 또는 “기호 몇 번을 찍었다”고 올려도 무방하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도 금지된다. 특히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중립에 위반될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 SNS의 특성상 게시물 공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출처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기관, 표본오차, 모집단, 조사 시기 등 신뢰하는 정보를 함께 발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편집·요약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요약본은 올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도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일반 유권자와 달리 공무원은 선거 운동 등이 제약된다.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선거 운동으로 해석돼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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