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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한반도 포커스] 북한도 선거철인데…김정은 개헌 지시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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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의 총선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초 동족 개념을 지우라면서 헌법을 고치라고 지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3월 10일, 북한에서 열린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국회의원 격이어서 우리로 치면 총선인 셈인데요.

[김광철 (2019년 3월) : 찬성표를 바쳤습니다. 정말 작업반장 리정철 동지는 일도 잘하고 인정도 많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5년 임기입니다.

계산해 보면 2019년 당시 뽑힌 대의원들 이제는 임기가 끝났거나 마무리 수순인 겁니다.

북한도 선거 60일 전에는 일정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선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관련 발표 전무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겁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최근 헌법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총비서 (시정연설, 지난 1월) :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라면서 그 내용도 일일이 주문했는데 기존 헌법에 포함돼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표현은 삭제하고, 영토와 영해, 영공의 정의를 명백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헌안 준비를 마무리한 뒤 선거를 치르거나, 기존 대의원 임기를 늘려 개헌 심의를 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심의하라고 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김정은의 지시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탭니다.

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대의원의 임기나 선거 일정 자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건 북한이 특수한 정치 체제라는 증거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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