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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석] 규제로 가둔 대마산업, 국제 흐름에 발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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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헴프 치료 효과 인정…대마 사용 규제 개선 시급

더팩트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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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대마는 대마초, 마리화나, 헴프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호용 대마’(마리화나)와 ‘산업용 대마’(헴프)로 구분된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높은 종을 가공해 마약류 물질인 ‘대마초(마리화나)’를 만들고, THC 함량이 법적 기준치인 0.3%보다 낮고 ‘CBD(칸나비디올)’ 함량이 높은 ‘헴프’는 산업용으로 허용되고 있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에게 CBD 성분의 치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THC 성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처음 합법화된 후 최근까지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와 4개의 미국령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다.

또 캐나다(2001년), 아르헨티나(2017년), 영국(2018년), 브라질(2019년)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허가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2018년)이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일본(2023년)도 대마 성분 CBD 의약품 이용을 허가해 CBD 오일, CBD 연고, CBD 화장품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의료용 헴프에 관한 사용이 현실화됐으며 그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헴프를 활용한 재배 및 원료 추출, 의약품 제조 등에 따른 실증을 통한 관리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사업비 470억 원) 대마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부분적 특례를 부여받아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헴프의 미수정 암꽃과 잎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배와 CBD 추출, 제조 및 수출 그리고 헴프 관리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인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THC 성분 함량 기준에 의한 산업용 헴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헴프 추출물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헴프시드 추출물’만 사용이 허가됐다.

캐나다의 경우 기호용 대마와 산업용 대마를 구분해 THC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규정해 비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THC 함유 상품은 금지돼 있다.

그리고 CBD 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D 성분과 THC 성분을 동일 선상에 놓고 마약류로 관리 및 규제하는 현실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마의 CBD 성분은 항암 치료, 류머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우울증, 염증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안전성이 밝혀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의약품 활성화 정책이 포함되면서 의료용 대마 활용 범위를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 대마산업의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소 뒤쳐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용 헴프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화장품, 섬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무궁하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가 절실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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