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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발표…AI·플랫폼 이용자 보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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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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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추진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필두로 국민 통신비 경감에 적극 나서며, 최근 가격을 올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대 핵심 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이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통합미디어법 마련 추진

방통위는 우선 AI·메타버스·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한다.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 입점 여부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기구(제평위)'의 공정성을 높인다. 포털사별로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등 운영 내역을 공개하며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의지 재확인…OTT·플랫폼 이용자 보호도 강화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법 위반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행한다. 이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튜브·넷플릭스 등 가격 인상을 단행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이로 인한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플랫폼사들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한다. 지난해 10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업체들이 서비스 장애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강제한다.

이와 함께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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