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의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가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식약처는 조씨의 광고 영상을 차단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상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유튜브 등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발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조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조씨는 입시비리 등의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의 1심 선고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조씨의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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