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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후보자등록 21~22일 이틀간…본격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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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8개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첫날인 21일 오전 9시에는 전북특자도 처음으로 익산시갑선거구에 진보당 전권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 안호영 후보자 등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4월10일)전 14일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거리 현수막 게첨과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 및 대담 등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프레시안

▲ⓒ안호영후보실


또한 이 기간 자원봉사자의 거리 유세와 율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 전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봉 통신 문제메시지 발송도 보낼 수 있으나 전체 전송 가능 횟수가 8회까지만 전송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27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 준한 선거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뒤 31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달 5~6일이다.

특히 전북특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부지역 선거구가 변동됐다며 유권자와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 확인을 당부했다.

전북특자도의 경우 김제시부안군선거구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로 변경되면서 군산시 대야동과 회현동이 김제시부안군으로 조정됐다..

또 전주시병선거구였던 인후1,2동이 전주시갑선거구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북특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은 “ 자동동봉 통신 문제메시지 발송의 경우 8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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