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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