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입량이 전년도 평균치를 상회하면 관세 쿼터제 적용
[AP/뉴시스] 환경보호 부담과 수입 농산물 가격차 등에 항의하는 유럽 농부 시위가 계속되자 EU(유럽연합) 집행부는 여러 양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2월1일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뤼셀에서 추운 방믕 새운 시위 농부들이 모여 있는 모습. 2024.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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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20일 러시아 침공 직후 부여한 비 회원국 우크라이나 수입산에 대한 무 관세를 갱신하는 한편 역내 농업인들의 불만을 감안해 곡물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EU 농부들은 환경주의 규제 및 염가 수입산과의 경쟁에 큰 불만을 가져 6월 유럽의회 총선을 앞두고 강경 시위를 펼쳐왔다.
폴란드에서 특히 대 우크라이나 무관세 수입 허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2월 농부들이 양국 국경을 막았다. 이들은 우크라 농산물을 땅바닥에 흩뿌렸으며 타이어를 불태웠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합의를 통해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우크라 농산물 수입품에 수입관세 및 쿼타 할당제 적용을 계속 일시중지하게 된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 침공 직후 이 우크라 특혜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갱신에는 EU 집행위원회 의무 실행의 강화된 역내 농업인 보호 조치가 따라붙는다. '만약 가금류,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거친 귀리 및 벌꿀의 무관세 수입량이 2022년 및 2023년 평균 수입량을 웃돌 경우 관세 적용 쿼타제를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농산물의 싼 수입품을 제한해 역내 농부들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시킨다는 목적이다.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유럽의회 합의안은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고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서 올 6월부터 내년 6월5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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