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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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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후 친구 살해한 여고생…재범 위험 판단 정신감정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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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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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력을 지속하다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19)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가 성년이 된 만큼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 변호인 역시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공판(4월 17일)에서는 A 씨의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오늘 공판에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나와 공판 내내 변호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자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인으로 항소한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A 씨의 정신 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증인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된 상황이었다"며 "A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침입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향후 재범의 위험성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 씨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 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 양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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