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월 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손해연금 수급자 85만명, 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내년에는 107만명으로, 첫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에 비해 부쩍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 주된 이유였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건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더욱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오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 늘린 것도 같은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보료 정책 등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