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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軍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6개월→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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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복무 보상강화 정책 추진

공공기관 취업때 호봉반영 의무화

위험작전 참전자도 보훈대상 인정

동아일보

‘군 크레디트’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자에게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군 크레디트는 현재 복무 기간의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업 시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 근무 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대상으로 인정 및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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