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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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제22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화를 이용한 경선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 64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265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불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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