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시, 소규모 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 청취 프레시안 원문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입력 2024.03.19 21: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