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기부행위 2건에 9050만원…"적극적 신고·제보 부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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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예비후보자와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 선물제공한 건에 1억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1890만원 등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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