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가 19일 김문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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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의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19일 김문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문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편법적으로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캠프는 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손 캠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지난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손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지난해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7~8명의 출마예상자들이 난립하며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모든 후보들이 신경이 곤두세울 때였다”며 “지지율이 낮게 나온 김문수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높은 지지율의 여론조사결과가 필요한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손훈모 선거 캠프측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관계자는 2개월여 검토 끝에 공표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추후 진행하겠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선관위에서도 일정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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