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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재건축 공사비 부담 줄이려 주택연금 구조 도입할만…건산연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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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로고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산연은 19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제도 개편, 건설 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이슈로 꼽혔다. 이 중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도입을 제언해 눈길을 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반분양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 공사비까지 급등하며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진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이 고령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은퇴한 이후라 소득이 부족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합원들이 반대하며 정비사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곳일수록 주거환경이 낙후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오히려 높은 경향이 있다.

주택연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이렇게 사업성이 낮거나 분담금 조달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은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추가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55세 이상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다. 정비사업 도중 일정 시점에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기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추가분담금 발생 시 이 비용을 HF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모델이다. 이밖에도 조합원 보유 일부 지분을 매각해 분담금을 마련하고 추후 ㅗ디사오는 방안이나 리츠 연계형, 외부 기관 출자 허용 등도 제시됐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수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분담금이 커지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민감한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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