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일제 정비 결과
'15일' 설치기간 위반 64%…"정당 자진철거 미흡"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일제 정비작업을 벌인 결과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서 1만3천82개의 규정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비 작업은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시도별 정비 수량을 보면 경기(2천489개), 서울(1천868개), 부산(1천343개), 전남(1천151개) 등의 순이었다.
시·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1만1천268개)를 차지했다.
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1.26∼2.8.)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2.13∼2.29.)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천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천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천111개)가 뒤를 이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정비기간 민원은 총 3천524건이 접수됐다. 이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천750건)을 차지했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 현황 |
정비 기간 중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다.
행안부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봤다.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과 관련된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그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 분포 및 변화 |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28일부터 14일간의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선거 현수막 설치만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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