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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사비 갈등 줄이자"..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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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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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표준계약서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에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계약체결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과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도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해 계약서를 개선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과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도 이행토록 했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토록 하고 이후 천재지변으로 공사비 상승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토록 당부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 발생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늦추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막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코디네이터는 자치구와 함께 조합운영 정상화와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지원해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처럼 공사재개를 준비토록 돕는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를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시에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등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쓸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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