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손금주 측 "이중투표 권유한 신정훈 공천 철회해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당에 재심 신청·사법당국에 고발

연합뉴스

신정훈(왼쪽)·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 예비후보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4·10 총선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측은 18일 "이중 투표를 권유한 신정훈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손 후보 측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후보는 3월4일 이중 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보도돼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전남도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 후보의 공천 취소 사례도 신정훈 후보와 같은 사안"이라며 "해당 범법행위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도 3월 11일∼12일 다수의 권리당원과 신 후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현직 시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조직적인 이중 투표 유도 및 셀프 인증 정황이 포착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후보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중 투표 유도행위, 윤병태 나주시장 등의 셀프 인증을 통한 관권선거 행위를 신속하게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최근 나주에서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지 (일반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고 발언한 음성이 방송에 보도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경우는 금지돼 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