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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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고,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에게 일단 국내에 들어와 대기부터 하라는 요구는 호주대사라는 공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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