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계도기간 거쳐 6월 19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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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지난 1~2월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정했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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