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와 공수처에 출국 허락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
공수처 "대통령실 입장 사실과 달라…출금 유지 필요 의견 제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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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자신들이 허가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항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두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도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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