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알림을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법무부에서뿐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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