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유세 금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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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한 안 후보가 마이크를 든 채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앞서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 측은 언론에 “노래교실에서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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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는데,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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