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뉴스딱] 17억 받고도 "더 줘"…아버지에 1,500번 연락한 아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4년 전 고등학생이던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