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환급률과 단기 판매를 부각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기 쉽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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