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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브스픽] 그새 다른 병원서 돈 버는 전공의가?…"고용 개원의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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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들도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