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며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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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다.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나'라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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