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8)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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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8)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스즈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해 내달 19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같은해 9월23일 열린 첫 재판부터 이날까지 25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소환을 위해 구속영장을 총 8차례 발부했으나 7건은 기한 만료로 반납됐고 1건은 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일본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재판에도 그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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