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뉴스딱] "요금 안 내서"…승객 휴대폰 뺏은 택시 기사의 최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택시기사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7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B 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시비가 격해지자 B 씨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고가의 휴대폰을 빼앗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