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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EU서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통 여부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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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의혹 밝혀지면 연매출 6% 벌금으로 내야

뉴스1

알리익스프레스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2020.7.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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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짜 의약품 및 음란물 유통 여부를 조사받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및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가짜 의약품과 불량식품, 효과가 없는 식이보충제 등 불법 제품이 유통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숨겨진 링크와 이에 대한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EU 집행위는 조사에 나섰다.

집행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들이 법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과 알파벳의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일론 머스크의 엑스(X)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보 요청을 보냈다.

집행위 관계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각 플랫폼이 위험 완화 조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 환경을 조작하려는 딥페이크 뉴스든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든 유해한 카테고리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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