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유해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입점 업체 추적·관리 등에서도 DS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다.
EU가 지난달 17일부터 DSA를 시행한 가운데 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EU는 특정 인종, 성, 종교 등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DSA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일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U의 DSA 규정 준수 여부 조사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 또 MS의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트인(Linkedin)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청구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