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물 분석 중

백현동 外 다수 사업가 청탁 알선

권익위 재직 때 뇌물수수 의혹도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전씨의 주거지, 사무실과 관련 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씨는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인천연구원 전신인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경기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다. 전씨는 자신의 측근인 문모씨의 급여 명목으로 정씨가 실소유한 법인 지에스씨파트너스로부터 해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전씨의 다른 알선수재·뇌물 혐의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