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 밖의 '뇌물 의혹' 피의자들도 계속 수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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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당초 검찰은 주씨가 A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 중 추가 혐의를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씨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씨와 A씨, B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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