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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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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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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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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가동 중이다. TF는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억원 이상이거나 2회 1억원 이상의 고액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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