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지해 우려·침수피해 이력 지하층 대상
부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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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재해 우려,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돕는다.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뒤 정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게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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