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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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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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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관련 사실관계 조사…與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이투데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공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하 의원은 이혜훈 전 3선 의원에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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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을 돕기 위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자 측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공천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 의원은 공관위에 경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고, 전날 중앙당사를 찾아 공관위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지난 10∼11일 진행된 결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하거나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선 여론조사의 세대별 응답을 고려해 "현재 60대이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한다"며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시면 20대라 하시면 참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등의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후보자별 감산과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의 경우엔 당원 대상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면접원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먼저 묻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사항으로 공관위는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화상 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 등 후보자 9명에 대한 공천을 의결했다. 다만, 공관위는 이의제기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조항 자체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위반된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이 선거 결과와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성동을에 출마했다 낙천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장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 드린다"며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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