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판정은 노후도, 안전, 위생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빈집 1·2등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할 수 있다. 반면 빈집 3·4등급은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해 안전조치 필요 또는 철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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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수원시는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빈집 조사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 빈집 정비 대상으로 1등급 13호, 2등급 21호, 3등급 29호, 4등급 13호 등 총 76호를 확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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