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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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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유권자 식사값 대신 결제한 울주군 부군수…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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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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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식사값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은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경선에서 낙선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부군수는 2021년 8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 선언했다. 이후 2022년 3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경선후보자로 확정됐지만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서 전 부군수가 출마를 선언한 뒤 2022년 2월께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지인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모임의 회정식, 돼지갈비 등 식사값을 대신 결제하는 식이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경선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음식값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서 전 부군수도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지난해 2월,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2심의 결과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1형사부(부장 손철우)는 “서 전 부군수가 20년 이상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유리한 양형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선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서 전 부군수가 1심에서 자백한 점,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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