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I법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이후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되고,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등 일부 기술 활용은 금지된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