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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윤리위 열어 '비례대표 8명 제명' 의결... 4년 만에 재현된 위성정당 꼼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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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명자 명단·사유는 공개 안해
'국민의미래 기호 4번' 위한 현역 꿔주기
與野 '정치적 꼼수 대결'은 4년 전 판박이
한국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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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8명을 '셀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받도록 하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 선거용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남 탓만 이어온 여야가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꼼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징계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윤리위가 확정한 제명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근태 김은희 우신구 의원과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예지 이종성 정경희 의원 등이 제명 의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15일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다. 그러나 사실 윤리위의 이날 결정은 의원들의 비위·부적절 행위 등에 따른 '통상적 성격의 징계'는 아니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기도록 하기 위한 '꼼수'의 준비 조건일 뿐이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총선 정당 투표용지에서 4번 기호를 받는 게 국민의힘 당면 과제다. 여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동일하게 '두 번째 칸'에 헷갈리지 않고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원내 정당의 경우 '다수의석순'으로 기호 순번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6석의 녹색정의당이다.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최소 7명'이 확보돼야 한다.

현역 비례대표 당적 변경은 간단치 않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가 소속된 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제명되지 않는 이상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이 최초로 등장한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셀프 제명'이란 편법을 썼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은 선거 직전 각각 자당 소속 비례대표 7명, 3명을 제명해 위성정당에 입당시켰다. 민주당도 최근 '의원 꿔주기'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결국 거대 양당의 낯 뜨거운 '꼼수 경쟁'을 4년 만에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여당 소속 한 비례대표 의원은 "편법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당적 변경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역 의원 8명의 위성정당 이적이 가시화된 만큼, 여당의 구상대로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꼼수'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날 윤리위는 당규에 적시된 징계 사유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당규에서 언급한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 △당명에 불복 및 당원 의무 미이행하거나 당 위신을 훼손한 경우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경우 등 네 가지뿐인데, 설득력 있는 적용논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날 '제명을 위한 제명'이라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발전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분들인데, '몇 조에 따라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명 사유에 대해선 "다른 당, 즉 국민의미래에서 활동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제명 사유"라고만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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