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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Pick] "범칙금 자주 내더니"…단속카메라 뜯어 땅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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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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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A 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

범칙금을 피하려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돼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인박스 안의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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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카메라가 사라져 비어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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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택시를 모두 조사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한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 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을 발견했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냈던 A 씨가 범행 당일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해,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이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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