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실 질의에…"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시"
법무부, 향후 필요한 수사에 협조 등 이유…출국금지 해제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법무·외교 장관 공수처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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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수처의 찬반 입장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해 약 7개월째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대사를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지난 4일 외교부 발표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사는 논란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8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10일 신임장 수여식도 없이 황급히 호주로 떠나 부임했다.
결국 이 대사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반대 입장이 법무부에서 묵살된 셈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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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응하기로 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출국을 앞두고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사건 당시 사용한 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전화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 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던 점을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피의자인 이 대사를 외교관으로 임명하고 도피성 출국을 도왔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기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담당 부서인 수사4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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