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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유권자 귀 사로잡아라…대통령선거 땐 200만 원,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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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질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겠죠?

선거 로고송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사용료는 얼마인지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 사용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