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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또 땜질 논란”…수급연령 올리고 ‘MZ 연금’ 별도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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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2일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민원인들이 지나가고있다. 2024.3.12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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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이 나오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자기가 냈던 만큼과 추가 기금 수익만큼 받아가게 되니 기금 고갈 걱정이 없게 된다”며 “보험료를 올릴려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된 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이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런 개혁안처럼 과격한 성격의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신연금개혁안에 대해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구적인 재정지속성을 담보하는 신연금을 만들어내는 게 골자”라며 “609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긴 하지만, 편익해 비해선 적은 숫자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이같은 재정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 상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올리거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식의 큰 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위원회 개편안은 ‘수급연령 연장안’이 아예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현행 만 65세 유지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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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부 검토중인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기초 연구’ 결과에도 내용이 배치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해 68.9%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했다. 연금수급 연령 상향과 더불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7%로 가장 높았고, 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더불어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20.5%)도 많았다. 반대는 23.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화여대 연구팀은 “노인의학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해보면,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은 70~75세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적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60~65세에 머물러 있어 법적 규정과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인식 및 사회활동 연령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시 연령을 고정시켜놓으면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수급기간이 늘어난다”며 “기대수명에 맞춰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자동안전장치’를 통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이에 맞춰 개시 연령이 자동 조정된다”며 “그때그때 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안정성과 예상가능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말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느쪽도 재정안정화에 대한 담보를 못한다”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다음에 보험료를 올리고, 나머지 재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하는데 불분명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여러 안 중에 기금안정에 중점을 둔 안이 있었는데 2가지안만 남은건 아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첫번째 안에 대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며 “겉보기엔 기금소진시점이 7년 늦춰지는데 당장 보험료가 들어오고 나가는건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 타당한 방향이지만, 여러가지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급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며 “64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상 64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 부담이 적다”며 “의무가입하게 될 경우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64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소득대체율이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지고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정기여(DC)형으로 얼마든지 일하도록 독려해도 된다”며 “그만큼 더 냈으면 받게 되고, 재정이 안정화된 상태로 연금 개혁안의 단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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