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뉴스 보도…헝가리 동결자금 해제 결정 문제삼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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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의회가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로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헝가리의 동결 기금 120억 유로(약 17조 원)를 다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찬성 16표 대 반대 1표로 집행위 제소 추진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반대하는 헝가리를 회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훼손을 사유로 동결했던 헝가리에 대한 자금을 일부 풀어준 바 있다.
헝가리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EU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3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19 부흥 기금을 동결 당한 바 있는데, 집행위가 이 가운데 102억유로의 지급을 재개한 것이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이후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안에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행사하면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됐다.
유럽의회는 "EU는 결코 공갈에 굴복해 가치를 포기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거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집행위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헝가리의 조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EU 조약에 명시된 사법부 독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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