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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조 대표는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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